▲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부처 간에 중복되거나 분산된 국제문화교류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26일 정부의 국제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과 국제문화교류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국제문화교류 업무가 장기적 비전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종합계획이 미비한 가운데 각 부처 및 부서가 경쟁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국제문화협력, 국제공연예술 등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많은 부서가 연계나 조정 없이 중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계획을 포함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조정을 위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재외 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및 사무소를 연계한 코리아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국유재산 무산 양여 등의 지원활동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문화교류인력 양성 교육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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