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의 사건을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지난 23일 정 부회장 등을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1%나 증가했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이자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주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 내용과 배경을 듣고 혐의와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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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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