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지난 4월 신촌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대학생 윤모(18) 씨와 고등학생 이모(16) 군에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모(15) 양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대학생 박모(21·여) 씨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흉기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찌른 뒤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달리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증거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카톡을 이용해 ‘죽여도 상관없다’, ‘물증을 안 남겨야 한다’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범행 후에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며 검거 가능성을 살핀 점은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경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20) 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에서 만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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