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농협중앙회의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이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새누리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로 휴직중인 직원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까지 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보면 병역휴직자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정직자는 기본급의 90%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부당대출, 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도 기본급의 90%를 휴직급여로 받았다.

농협 00지점에서 시재금을 횡령한 최모 직원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매월 166만 원씩 총 1000만 원에 달하는 휴직급여를 받았다. 또 축산물 부당 반출로 물의를 일으킨 임모 직원 역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월 185만 원씩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이 정직 중에 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총 8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횡령 등으로 정직된 직원에게까지 기본급의 70~90%를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실제 정직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공무원의 경우 30%정도를 지급하고 일반회사는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원병 회장은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직원 복리후생도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의 복지 준칙에 따르면 직원이 출·퇴근 또는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대인사고 발생 시 합의금을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가해자 직원의 합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며 “농협 직원을 위한 농협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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