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변경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모(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입회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변회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17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마치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회칙을 적용하고, 특정변호사의 입회를 거부해 해당 변호사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보도한 언론내용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그 당시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변호사가 동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강 변호사는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변회는 “동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강 변호사는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칙 및 선거관련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됐다”며 “오히려 강 변호사는 징계 사유 발생 당시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이어서 다른 회원들보다 더 엄정하게 선거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다른 회원 또는 선거운동원보다 현저히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강 변호사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었음에도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요구와 조사위원회의 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아니하는 등 회원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아니했다”면서 “이처럼 강 변호사에 대한 거부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관련 회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강 변호사는 입회 등에 관한 서울변회의 회칙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대한변협호사협회에 송부하라며 서울변회와 오욱환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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