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17일 사이버 상에 음해성 글을 올려 자신과 당에 해를 끼친 ‘좀비와****’란 아이디의 네티즌을 고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 입법돼 이번 단속의 근거가 된 것으로 단정해 허위사실을 올렸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이디 ‘좀비와****’는 지난 8일 다음카페에 “국회의원 15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다운 받으면 벌금형 없는 단독 징역형 입법예고”란 글을 올렸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 포함된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게시자는 최 의원실에서 발의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단정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 법의 소지죄 적용 기준을 본인이 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단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의 사진과 공동발의 한 14명의 의원들에 대해 당명까지 모두 기재해 민주통합당이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한 것이라 의도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글은 다른 다음카페들과 사이트로 퍼진 상태며 이 글로 인해 고소인과 대선을 앞둔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기에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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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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