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풍 든 설악산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가을을 맞아 단풍구경에 나선 등산객이 늘면서 설악산 불법산행 적발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단풍철 공원 방문객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 추세다.

이달 초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한 공원사무소는 현재까지 90여 건을 단속했다. 대부분은 통제구역 출입 등 불법산행이다.

현재 설악산관리사무소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는 1일 50여 명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합동단속은 설악산 국립공원 전역에서 샛길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이뤄진다.

위반자에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에는 3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악산관리사무소 측은 “올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설악산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260건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통제구역 출입과 샛길 산행”이라며 출입금지구역은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