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오는 17일(수)부터 6주간 총11강좌로 구성된 ‘제6기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운동본부는 “남북경협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이에 따라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법률전문가와 실무가를 양성하는 제6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남북아카데미 수강대상은 남북경협 기업인, 정부·유관기관 등 정책 및 기획실무자, 대북 진출희망기업 및 관심기업의 임직원, 경협관련 법률지식이 필요한 연구원과 일반인 등으로 남북경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번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과정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개강식 특강을 비롯해 이훈재 판사(사법연수원 교수)의 경협관련 분쟁사례와 법률적용문제 및 해결방안, 심재철 부장검사(수원지검)의 분단국의 교류・경협 법제와 남북경협(동서독,중국 대만 등), 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의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대외 경제개방법제 개관,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경협교류 관련 남한법제 개관과 실무 가이드,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개성공단 관련 법제개관 및 개성공단 운영현황과 과제 등 11개 강좌가 열린다.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는 매주 1회 저녁 7시부터 140분간 서울 서대문역 소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Tel.02-723-4770, 이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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