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2013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험장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기기를 소지한 학생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물품을 제출하고 시험이 끝난 후 돌려받아야 한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시간에 대기실에서 자습할 때,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에 CD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부정행위가 된다.
시험 시 휴대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샤프심,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만 되는 일반 시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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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jsk21@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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