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존 공생의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의 두 번째 공약으로 ‘공정경제’를 제시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인정, 집권 시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다. 문 후보는 이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 재벌개혁 방안으로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및 기존의 순환출자의 경우 3년 유예기간 부여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첫 과제로 재벌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해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해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며,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주회사 제도의 경우 부채비율 하향조정, 자회사와 손자회사 소유지분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도록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키로 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재벌의 반칙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는 정책도 제시됐다.

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 강화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재벌의 반칙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업범죄 처벌 강화 및 사면 제한,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중대범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도입하는 한편,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경영진과 직원의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시민캠프 카페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후보도 ‘줄푸세’를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후보는 오후에 인천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를 방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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