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일명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김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22)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으로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낸 점으로 미뤄 살해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 씨는 여자친구의 사망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