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22)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으로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타낸 점으로 미뤄 살해 가능성이 높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김 씨는 여자친구의 사망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유림 기자
ciel@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