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삼주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김의섭 한남대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대위 상임대표), 최복수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죄장을 맡은 김의섭 교수가 ‘세종시 재정 현황과 확충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보통교부세 총액 1.5% 지원… 2030년 3%까지 상향 조정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8일 출범 100일을 맞아 시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0일간의 시정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달용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세종시 출범 100일 평가’ 발표에서 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기획단 설치 운영’과 균형발전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수립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종시의 설치 취지에도 현행 법령상 행․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상헌 특별자치과장은 “제주도는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국제적 수준의 규제 완화로 고도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제자유도시 육성’이란 비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지만 제주도는 고립돼 있고, 기존 인프라와 제도가 있다”면서 “이에 비해 세종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 김의섭(한국지방재정학회장) 교수는 ‘세종시 재정 현황과 확충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단기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을 통해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세종시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 등 단기적인 방식과 지방세,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장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보통교부세 총액의 1.5%)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에 대해 이삼주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사례를 기초로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사전에 교부하는 방식(보통교부세 총액의 3% 사전 교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세종시는 앞으로 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수 있어 사전결정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국고 보조금도 제주도와 유사하게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세종시 최복수 기획조정실장은 “재정특례제도를 강화해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예정지역 목표 인구 50만에 이르는 2030년까지 인구 증가 및 도시 발전 등에 따른 재정 수요의 증가에 비례해 현 제주도 수준(인구 50만)인 3%까지 법정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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