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자금세탁이 의심돼 금융기관이 당국에 보고한 금융거래가 1년 전보다 40% 증가한 3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가 보고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건수는 32만 9000여건으로 전년보다 39.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경찰이나 검찰 등에 통보한 건수는 1만 3000여 건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도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강화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에서의 보고 증가, 대형 금융사의 의식 개선,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관별로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은행으로 28만 2433건을 기록했다. 이어 증권 1만 2242건, 보험 1405건, 기타 3만 338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의심거래의 범죄유형으로는 조세포탈이 8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행위 3285건, 사기·횡령·배임 등이 1525건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의심거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5000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은 임의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무조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지원 범죄화와 관련해 자금조달 관리 대상 테러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은 올 연말까지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미지정 테러조직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지원의 범죄화’와 관련된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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