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의 학칙 정비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월 학교가 용모와 소지품, 휴대전화 등의 사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이 같은 실태 조사는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의 학칙 제·개정 여부를 이달 말까지 파악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행령이 규정한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적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아울러 학칙을 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가 시행령에 맞춰 학칙을 정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학칙 정비가 안 된 학교는 시행령을 따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 광주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의 일선 학교에서는 학칙에 조례를 반영하라는 교육청 입장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교과부 입장이 맞서 혼선이 있었다.

올해 1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칙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칙개정지시를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또 올해 5월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의 조항들이 4월 발효된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해 효력을 잃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충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과부의 이번 조사에 대해 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일부 지역에서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은 학생의 개성추구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조례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 교과부의 실태조사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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