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정치탄압… 법정서 불순 의도 밝히겠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과 선거기획사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9일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옛 CNP) 관계자 8명, 후보자 측 관계자 5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 외에 재판에 넘겨진 8명은 CNC 재무과장 이모 씨와 계약체결, 회계보고, 컨설팅 담당 직원들이다. 후보자 측 5명은 기초의원 낙선자 3명과 노원구의회 이모 의원,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사무장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 광주(장휘국)·전남(장만채) 교육감 선거, 2010~2011년 기초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고 보전 비용을 과다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CNC가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려 대가를 보전받는 수법을 썼다. 또 개별계약 체결 시에도 CNC 수익분을 포함한 실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보전비용을 타냈다.

선거비용이 아닌 정책·공약 개발이나 선거운동 기획에 드는 비용도 포함하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해 비용을 타냈다.

검찰은 다만 CNC에 선거홍보대행을 맡긴 관계자 중 교육감 후보자 측은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 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 총 2억 3100만 원 정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빌딩 구입 관련 1억 9천만여 원, 사당동 아파트 구입 자금 관련 2천만여 원, 본인과 가족 생활비 관련 2천만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여의도 빌딩을 임대해 월 500~600만 원 임대수익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석기 의원실 측은 “검찰의 터무니없는 날조이자 정치탄압”이라며 “법정에서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