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지난해 자살한 서울 양천구 목동 S중학교 여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학생의 첫 공판이 8일 오후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채모(15) 군과 김모(15) 군 등 두 피고인이 지난해 3~11월 같은 반 고(故) 김모 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1주일에 2~3회 폭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하지만 김 군 등의 변호인은 “공동범행 부분의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나 일부는 전면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수사단계 중 구속영장 신청할 당시의 내용과 다르고 경찰 조사 내용과도 다르다”며 “검찰 조사 내용과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록과 면밀히 비교해야 의견제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교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군 등은 검사가 말하는 공소사실을 무표정하게 들었다.

하지만 김 양 영정을 들고 법정에 나온 김 양 부모와 외할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주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큰 것 같다. 죄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S중학교에 다니던 김 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김 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김 양은 지난해 11월 수면제를 다량복용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김 군 등의 다음 공판은 11월 15일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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