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조직 개편해 반발해 병원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영남대의료원 노조 사무장 송모(35)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5일 “이 사건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팀제 시행을 철회시키려는 것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다른 항의 수단 또는 방법이 없거나 긴급하게 이 같은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 씨 등 노조원은 2006년 6월 영남대 의료원의 직제 개편에 반발해 파업하면서 병원 로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7년 3월 수술실에 들어가려던 병원장 김모 씨의 앞을 가로막고 벽으로 밀어붙인 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팀제 개편, 병원장 퇴진 등은 경영권에 전속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쟁의행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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