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사진출처: 연합뉴스)

“개종 사업 수익, 드러난 것만 10억 원이 넘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인 진용식(56, 안산상록교회 담임) 목사가 인권활동가들을 법원에 고소했다가 패소를 당했다.

이 인권활동가들은 진 목사를 ‘가정파괴범’이라고 지칭하며 공익캠페인을 벌여왔고, 이에 진 목사는 명예훼손죄로 이들을 고소했던 것.

언론매체인 ‘뉴스한국’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서정현)은 시민을 대상으로 ‘종교증오범죄예방캠페인’을 벌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정백향 대표와 진민선 간사, 원서희·안경아 회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한국’에 따르면 정피모 활동가들은 2008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차례 공익캠페인을 열어 진 목사가 ▲강제개종교육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현혹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혔다.

이후 진 목사는 2010년 3월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피모 활동가들은 공익캠페인 당시 “진용식(안산상록교회) 목사는 타 교단 신도들을 개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금품을 받고 폭력과 협박, 강요, 감금이라는 극단적 수법을 동원해 멀쩡한 남의 가정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을 통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 선고 받은 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의 신도들은 강요·폭행·협박·감금방조 확정판결을 받았고, 진 목사와 그 신도들은 손배소에서도 패소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진 목사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나 50만 원 벌금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검찰은 진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피모 활동가들의 공익캠페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 이들을 기소하는 데 이르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글의 그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할 것임으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진 목사는 지난해 12월 법정 진술을 통해 “개종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진 목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드러난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언론은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진 목사가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했다’는 정피모 활동가들의 캠페인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 목사의 강제개종 과정에서 정피모 정백향 대표와 오모 씨가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뉴스한국’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진 목사는 2000~2001년 사이 정 대표와 진민선 간사,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개종교육을 강행했고, 남편과 가족들이 안산상록교회 옥탑방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진 목사의 경우는 그 자신이 개종강요의 주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라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들은 “진 목사가 개종교육·개종상담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했다고 한 정피모 활동가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이 언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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