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제개종 전문가로 알려진 안산상록교회 진용식 목사가 그간 벌어들인 개종사업 수입만 1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지속됐던 진 목사의 정규학력에 대해 진 목사 스스로 “중학교 중퇴”라고 법정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목사 및 교수 자격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진 목사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총신대 이단상담학 교수와 명지대 객원 교수를 지낸바 있다.

지난 3일 뉴스한국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회원들은 진 목사가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금품을 수수한다는 내용을 대중에게 알려왔으며, 진 목사는 정 대표를 포함한 4명을 2010년 3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진 목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던 정피모 정백향 대표가 지난 4월 정피모 홈피에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 목사는 작년 12월 2일과 같은 달 23일 증인으로 법정에 두 차례 출두해 자신에 대한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해 정규학력이 ‘중학교 중퇴’라고 법정 증언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진 목사는 “개종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진 목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드러난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최종 패소했다.

관련보도가 나간 후 인터넷에는 “진 목사가 영혼구원을 빌미로 장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정파괴범” “목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등 진 목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진 목사는 그간 소위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악용해 신도 가족을 이용한 강제개종교육을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또한 총신대학교 졸업이라는 진 목사의 주장과 달리 정규학력이 입증되지 않아 지속적인 학력위조 논란과 목사 자격 논란도 있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진 목사의 비도덕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암묵적으로 진 목사를 지지해왔던 교계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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