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과 신체장애를 겪은 자를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는 명모(25)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및 폭행, 가혹행위 등에 의해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체장애를 겪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정신질환 및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앞서 1심에서 ‘명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의 정신 질환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명 씨는 2008년 1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명 씨는 지난 2005년 10월 해군에 입대, 이후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자주 질책과 구타를 당했고 결국 의증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07년 8월 부대 소초 2층 계단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허리뼈가 부러졌고 외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10월 전역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