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신세계그룹이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낮춰 지원하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 6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신세계 23억 4200만 원, 이마트 16억 9200만 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하자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해 왔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다. 이마트에는 ‘데이앤데이’와 ‘슈퍼프라임 피자’를,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는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 브랜드를 입점시켜 베이커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에는 델리사업체인 ‘베끼아에누보’가 들어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 23%에서 20.5%로 낮춰줌으로써 신세계SVN에 33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 당기순이익(36억 원)의 93.2%에 해당한다.

또 에브리데이리테일과 함께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 6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마트에 입점한 ‘슈퍼프라임 피자’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을 5%에서 1%로 내려주면서 2010년 7월부터 8개월간 약 13억 원의 이득이 신세계SVN에 돌아갔다.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다른 경쟁 피자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은 5~10% 수준이다.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도 수수료율을 25%에서 15%로 내리면서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 원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이같이 부당지원된 거래 규모는 총 1847억 원, 지원액은 총 62억 1700만 원에 이르렀다. 지원 사실은 담당자들의 노트 및 내부문건에서 드러났으며, 특히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도 수수료율 책정에 관여한 기록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의 이 같은 행위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고 중소사업자들이 퇴출되는 등 골목상권 침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다른 경쟁업체들 및 중소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총수일가 정유경 부사장의 배만 불린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계는 부당 거래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가 발표한 62억 1700만 원의 지원금액은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없고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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