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 후속대책 발표
악성댓글에 대한 제재 더 강화할 계획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가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게시판 본인확인제는 위헌결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본인확인제를 폐지한 후의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의식이 약화돼 악성게시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은 아니다”며 “실제로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 자율규제 촉진 ▲악성댓글 초기대응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불법게시물 추적‧수사 강화 ▲교육‧홍보 활동 및 민간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악성댓글을 함부로 올리면 반드시 추적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명확히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인터넷 게시판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아울러 악플 없는 인터넷 세상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에 인터넷윤리 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선플달기 운동 등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터넷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