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미라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오늘부로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또한 4개월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보장받았던 선거 비용 35억 원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 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여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영상취재/편집: 김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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