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 안에 유리조각이 발견된 조미김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동구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한 ‘카놀라유&녹차 파래김 자반볶음’이다.

식약청은 약 16㎜ 크기의 유리조각이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