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동구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한 ‘카놀라유&녹차 파래김 자반볶음’이다.
식약청은 약 16㎜ 크기의 유리조각이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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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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