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성과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내 초·중·고교생 18만 8300여 명과 교사 2만 38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학생인권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82.3%인 반면 학생은 46.2%에 불과했다.

‘학교생활규정이 인권존중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교사의 86.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42.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강화됐다’고 답변한 교사가 86.6%에 달한 반면 학생은 40.7%에 그쳤다.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은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질문과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질문에서 교사들은 93.5%와 88.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은 60.3%와 51.9%에 머물렀다.

두발 및 복장 단속이 사라졌는지와 휴대전화 및 소지품 검사·압수가 사라졌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학생보다 교사가 월등히 높았다.

교실과 화장실, 탈의실, 보건실 등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생과 교사 간 큰 시각차를 보였다.

조례 시행 이후 체벌에 대해서는 교사 83.6%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반면 학생들은 39%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50% 정도는 교사들의 언어폭력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지난 2010년 38.8%에서 지난해 46.2%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두발 및 복장 단속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에 대해 중·고교생 30~40%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혀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정착화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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