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지난 2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모성권 보호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성장애인은 차별과 폭력, 그리고 성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법률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