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만에 체포… 아파트 주민의 신고 결정적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 강도상해 피의자)이 도주한 지 6일 만에 22일 오후 4시 53분께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의 삼우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최 씨는 이 아파트 내 한 가정에 침입을 시도하려다가 오후 4시 20분께 여주인에게 들키자 달아나기 시작했다. 여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은 최 씨가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몇 분간 대치하다가 이어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검거했다.

검거 당시 최 씨는 아파트 옥상의 보일러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형사들이 현장을 덮치자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제압당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박상윤 경위는 “숨은 최 씨를 찾기 위해 아파트를 30여 분간 수색했다”고 검거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최 씨를 동부경찰서로 압송, 탈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도주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분께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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