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공터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B(18, 여)양을 유인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지갑과 현금 5000원, 휴대전화기 등을 빼앗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여성을 유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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