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악과 부패 만연해 유출했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문서를 훔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교황청 집사에 대한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앞서 교황청은 10월이나 돼야 집사의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6년부터 교황의 아파트에서 일해 온 파올로 가브리엘(46)은 옷을 입는 것을 돕는 등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최측근 중 하나였다. 그는 교황의 책상에서 비밀문서를 훔친 뒤 언론 등에 넘겨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됐다가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6년형의 선고를 받게 되며 이탈리아 교도소에 수감된다. 가브리엘의 변호인은 “가브리엘이 문서를 훔쳤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교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교회에 악과 부패가 만연해 있음에도 교황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유출했다”며 이와 같은 충격요법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범 클라우디오 스키아펠레티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바티칸시 비서실 분석가이자 프로그래머인 스키아펠레티는 가브리엘과 친분이 있으며 문서유출 시 부수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티칸시 측은 법정에서 판사 3명이 참여하는 공개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며 기자단 공동 취재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진‧영상 촬영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한편 AFP통신은 바티칸 법에 따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수사‧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사법 절차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교황은 자신의 집사의 배신행위에 대해 고통스럽다는 등의 개인적인 의견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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