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짝 법적대응 (사진출처: SBS ‘짝’ 방송 캡처)

[천지일보=이솜 기자] SBS ‘짝’ 제작진이 방송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출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짝’ 제작진은 과거 이력을 속이고 출연해 물의를 일으킨 33기 여자 3호를 상대로 소송한다.

‘짝’ 제작진에 따르면 33기 여자 3호는 출연 전에 작성했던 서약서를 통해 과거 방송출연 이력 공개 등의 약속을 했다. 제작진 측은 그러나 이를 어긴 출연자로 인해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으며 다른 선의의 출연자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은 21일 서울 남부지법에 거짓이력으로 물의를 빚은 33기 여자 3호를 상대로 계약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33기 여자 3호는 지난달 15일 방송된 ‘짝’ ROTC 특집에 출연해 자신을 요리사라고 소개하며 요리 외길 인생을 걸은 것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을 포함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3호가 모델로 있는 쇼핑몰에 대한 정보와 과거 성인방송 출연 이력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논란이 커지자 ‘짝’ 제작진은 지난달 20일 33기 여자 3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 ‘짝’ 제작진은 31기 남자 7호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7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성인물 출연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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