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명화 기자]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 소개 메일을 보냈다고 해도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내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모(48) 씨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신모(4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구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안과 원장인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 신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라식/라섹 90만 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신청자 중 20명에게 광고내용과 같이 90만 원에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실제로 시술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27조 3항이 정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신 씨는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신 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하고, 신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일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점은 있으나 환자유인 및 소개·알선 혐의는 인정해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인터넷 사이트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형량을 낮췄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