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식 또는 지분 3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일부 지역신문과 방송을 제외하고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주식 역시 상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이 공공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이 새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취지는 좋다. 언론이 그 공정성을 잃는 순간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으로 정해서라도 언론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 스스로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언론이 어딘가에 얽매어 있으면 100%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권력층, 지배층의 압박을 완전히 무시하기란 힘들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치욕스러울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언론이 대중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네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한다면 이는 언론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누군가를 위한 대변인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은 전하지 않고 그저 자기네 밥줄을 쥐고 있는 권력자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 언론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자주성을 잃는다면 절대로 세상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누이 말하지만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이 하루속히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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