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본 도치기현산 밤에 대해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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