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부산 좋은문화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은 산모가 숨져 유가족이 의료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임신 39주차 산모 A(26)씨는 출산을 위해 부산의 좋은문화병원에 입원해 7일 오후 5시 30분께 자연분만이 여의치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했다.

수술이 끝난 오후 6시께 가족들은 담당의사 C(전문의 5년 차)씨로부터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돌렸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7시 30분께 병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산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고 담당의사는 가족들에게 “환자의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자궁을 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족들은 수술에 들어간 지 3시간여 뒤에 산모가 대학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는 사실을 병원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유가족들은 건강한 산모가 갑자기 숨진 것에 의문을 가지며 병원 측이 산모의 사망시간을 조작하는 등 의료사고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은 “산모를 옮길 때 이미 숨진 것으로 보였다”고 말한 앰뷸런스 기사의 말을 언급하며 수술 중 의료과오를 덮으려고 이미 사망한 사람을 앰뷸런스를 이용해 대학병원으로 옮기던 과정에 사망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대학병원 의사와 앰뷸런스 기사의 진술을 녹취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좋은문화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수술은 오후 9시께 끝났으나 1∼2분 만에 갑자기 산모가 심장쇼크 증세를 보여 그때부터 전기충격기를 이용, 심폐소생술을 5∼6차례 진행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환자가 쇼크상태에 빠져 오후 9시께 병원 과장급 의사 3명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다. 환자가 자궁색전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경찰의 수사를 통해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병원 측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말께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소견서를 토대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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