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10개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해 전국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원인 미상 폐섬유화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등 10개 업체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홈플러스와 옥시레킷벤키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3개 업체를 지난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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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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