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

 

초강력 태풍 볼라벤에 이어 덴빈에 피해를 입은 농촌은 피해복구 중에도 야생동물에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야생동물 피해현장을 눈으로 보면 한심한 마음이 들고, 농촌 떠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농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농촌이 건강하고 바로 서야 도시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농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피해현장을 직접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농촌 들녁에 야생동물 객체수가 급증하여 피해농가를 태풍에 이어 두 번 울리고 있는 현실이다. 야생동물보호도 어느 정도이지 사람이 다치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초토화되고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매일 야곰야곰 먹고 짓밟고 해치우는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농촌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보호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할 때이며, 농민도 야생동물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농촌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농부는 애써 지은 수확물을 야생동물에게 빼앗기고 울부짖고 있어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어려운 농촌에 자연재해인 태풍에 이어 야생동물까지 피해를 끼쳐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시행한 이후 멧돼지, 까치, 고라니 등 기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돼 농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농심은 장마에 쓸리고 야생동물에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있어 멍들고 상처받고 있다.

요즘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은 개체수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다양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은 물론 전력시설이나 양식장까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동물과 사람과의 쫓기고 쫓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결국은 사람이 지고 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이 풍요로워야 도시민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경부, 농수산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의 피해액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수십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기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본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대책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개체수 조절에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농촌 들녘에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는 총기사고 등의 우려로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서 야간 총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포획자들에게도 수당이 없이 봉사차원이기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에 따라 포획이 제한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의 축소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해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할 수 있게 지역순환수렵장 설정도 더 확대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해야 하며,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농번기나 수확철에는 당국의 철저한 관리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물론 야생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지은 1년 농사를 망쳐서는 안 되며,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한 농민의 1년 농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야생동물 보호도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상 및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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