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4월 총선 직전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 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은 사전에 ‘3억 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원에게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 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날인 7월 1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의 혐의 중 2007년 9월에 받은 3천만 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는 것도 부득이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사유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였던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더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7~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또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등으로부터 6천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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