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영어마을 빌려 고액캠프… 성범죄 미조회 14건
경기 가장 많아… “대입 앞두고 불법 업소 성행할 것”

[천지일보=이솜 기자] 학원 등 사교육업체 9곳 중 1곳 꼴로 탈법·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여름방학 캠프도 기승을 부려 8주간 SAT(미국대학능력시험) 대비 과정으로 164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14곳은 강사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 6~8월 사이 1만 8305곳의 전국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대상으로 벌인 특별 지도·점검에서 1726곳에서 위법 사례 205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중 1383곳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75곳에 교습정지, 20곳에 등록말소, 125곳에는 무등록학원·미신고교습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불법 여름캠프 운영 ▲무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록 ▲심야교습시간 위반 ▲교습시간 미확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미신고 개인과외 등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로는 경기 지역이 4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25건, 경남 225건, 대구 188건, 부산 130건, 인천 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대치·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7대 학원 중점관리구역 3818곳에서도 위법사례 384건이 적발됐다.

불법 여름 캠프에 대해서도 8곳이 고발, 3곳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내·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때 경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성범죄 여부를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다.

춘천의 한 폐교에 초·중·고교생 133명을 수용하는 무등록 기숙학원을 차린 업자와 고졸 학력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중국어 대입 수시를 가르친 교습자, 경기도 고양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초교생 1200명을 대상으로 불법 학원을 운영한 업자 등도 적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2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 교습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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