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음주 중 저지른 성범죄라도 형량 감경 안돼
여성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케 된다.

여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사람도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에게 현재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청의 아동포르노대책 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시행한다.

대책에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했던 가족의료비(정서심리치료비)는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 피해자의 가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다.

연 5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도 폐지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5곳 더 신설하고, 72명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센터에 스스로 방문하기 어려운 조손가족·저소득층 한부모가정·장애아동을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심리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밖에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성문화센터 확충, 안전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도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근절 대책단'을 구성키로 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잇따른 성폭력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며 "국회와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의료비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확대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음란물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며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위해 사회 성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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