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스마트폰과 컴퓨터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링크를 유포하면 메시지 중 링크 부분을 자동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웹사이트 링크를 PC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주고받을 경우 대화창에서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경찰이 메신저 업체에 보내 필터링을 통해 원천 차단하는 이 방식은 법적 타당성 검토 작업을 마치면 조만간 시행할 전망이다.

경찰은 ‘롤리타’ ‘어린 미녀’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상징하는 연관 금칙어를 선별, 메신저 대화 중 해당 금칙어가 나오면 붉은 글씨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대화창에 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아동음란물 제작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의 아동음란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가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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