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공백 2년 2개월 간 여죄도 추궁

[천지일보=이솜 기자] 대낮에 경기도 성남 주택가를 돌며 혼자 있는 여성만을 노린 ‘40대 발바리’가 검거됐다. 지난 5년 동안 11차례나 이 같은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0∼20대 여성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45)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5월 6일 사이 성남권에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대생 A(18)씨 집에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양 강간미수사건의 피의자로 검거한 김 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2007년 12월~2010년 5월 성남권에서 발생한 10차례 성폭행사건의 범인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 씨는 얼굴 노출과 주변의 의심을 피하려고 챙 있는 모자를 눌러쓰고 검침원 복장으로 성남지역 주택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물티슈로 여성의 몸을 닦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2007년 12월~2010년 5월 10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김 씨가 2년 2개월 동안 범행이 없다가 지난 7월 26일 강간미수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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