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케이블3사 대상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가 6일 케이블TV방송 3사를 대상으로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해 연말과 같이 케이블TV에서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지상파 3사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 CMB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지상파3사는 해당 MSO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상파 각 사에 하루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지상파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것이 발단이 돼 CJ헬로비전을 포함한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지상파의 재송신 대가 요구에 함께 대응했고, 결국 지난해 말 케이블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그간 지상파3사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이 내는 것과 동일한 가입자당요금(CPS) 280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280원이라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초 지상파3사와 법적 소송을 벌이던 CJ헬로비전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송신 대가의 합의점을 찾으며 재송신료를 결정, 문제를 매듭지었다. 반면 나머지 SO들은 재송신 대가 지급 계약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상파3사는 해당 케이블TV 업체의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것. C&M(씨앤앰)을 제외한 이유는 현재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지상파3사에 따르면 티브로드와는 지난 5월부터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의에 임했지만 재송신료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또한 현대HCN은 N스크린 서비스인 ‘에브리온TV’를 운영해 지상파와 제휴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CMB는 제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디지털가입자가 많지 않고 협의가 늦게 시작돼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 신청을 한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신규와 기존 가입자를 구분해 재송신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지상파의 이번 소송은 지난해 CJ헬로비전과 갈등을 벌이던 상황을 동일하게 연출하겠다는 것밖에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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