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 없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KB국민은행이 일부 집단중도금대출 서류 변경과 관련해 지난 7월 말부터 집단대출 881개 사업장 9만 2679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등 고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재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했다고 국민은행은 전했다.

점검 결과 대출약정서상의 기재사항 변경사례는 총 9616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으로 조사됐다.

서류 변경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견본주택에서 다수의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앞으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집단중도금대출 약정서 변경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은행은 “대출 약속일이 다가왔음에도 다수의 집단대출 고객이 원거리에 거주해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부 영업점에서 중도금대출 서류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하나의 사례로 대출이자율의 경우 대출 약속일을 1~2일 앞둔 촉박한 시점에서 대출약속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고객이 시공사에게 높은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에서 중도금집단대출 서류 변경이 많았던 이유는 2012년 7월 말 현재 KB국민은행의 집단대출 규모는 24조 2000억 원으로 주요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점유율이 1위를 차지, 건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 내 ‘집단대출 특별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실 관계를 접수, 조사 후 당초 약정대로 원상복구를 실행하는 등 단 한 명의 고객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대출 외 다른 대출의 변경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은 분양현장에서 은행이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대출서류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다른 대출은 은행창구에서 상담과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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