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 거리에 불심검문을 위해 배치된 경찰들(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인권 침해 소지 가능성 커… 세부지침 마련

[천지일보=이솜 기자] 경찰이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불심검문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선에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명했다.

또한 실적 경쟁으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 불심검문 실적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마련,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6일 하달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한 불심검문을 강화하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 소지는 줄이면서 범죄 예방이란 본연의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고 검문 대상도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불심검문은 선별·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인상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검문에 앞서 관찰과 대화의 단계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소지품 검사는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하되 이성의 경우 신체를 만지는 등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2009년, 2010년, 2011년 등 3년간 불심검문에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폭력 피의자를 각각 1만 721명, 8375명, 3460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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