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한 대학 총학생회가 마련한 절주.금연 캠페인에서 대학생들이 술.담배를 교문 밖으로 퇴출시키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술 광고에 음주 장면 불가, 대중교통수단·옥외 광고도 금지

[천지일보=지유림 기자] 내년 4월부터 대학교 내 술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성분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내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동문회관 등 대학교 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는 예외다.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과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규정된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기존에는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 등에서만 시간대별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DMB·IPTV·인터넷 등에서도 광고 규제 대상에 추가돼 엄격해질 예정이다.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19세 미만) 관람 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방송 중간에는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대중교통수단(버스·지하철·철도)과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되고 임산부나 미성년자는 주류 광고에 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허용하지 않는다.

담뱃갑에는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앞·뒷·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 ‘저(低)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다.

또 담배 한 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기재해야 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 및 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된다. 신제품 담배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무상 배포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 행위가 된다.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은 자치단체장이 이른바 ‘금연 환경 감시원’으로 임명하고 일정 자격과 권한을 줘 제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입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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