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역 인근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앞으로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수정해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운전기사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하고 또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환자·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시기,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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