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연장근로 시간에 휴일근로 시간 포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이 3536시간에서 2704시간으로 줄어들고,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 허용 시에는 2808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또 회사의 일시적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했다. 즉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를 1개월로, 3개월을 1년으로 각각 늘렸다. 업무량의 변화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활용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했다. 즉,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나 연차유급휴가를 저축한 뒤 휴가로 사용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한 후 연장근로로 보충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으로 제한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와 함께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무급 휴업․휴직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노동 관련 법안을 발의하게 된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2천 만 근로자의 보다 질 좋은 근로환경과 행복수준 향상에 노동법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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