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39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방통위는 3일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의 대전전파관리소(소장 김창근)가 청소년에게 060전화채팅 불법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060전화사업자 박모 씨 등 39개 업체 33명을 적발, 대전‧대구‧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전파관리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250만 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이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받아 2010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1억 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30초당 500~70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39개 업체가 2년간 벌어들인 돈은 약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전파관리소는 “060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해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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