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연말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기존 방송에 사용되던 700㎒대 일부 주파수를 앞으로는 무선마이크용 대역 주파수와 묶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740~752㎒ 대역은 지난 1994년 5월 무선마이크용으로 사용해왔으나, 내년부터는 925~937.5㎒가 무선마이크용으로 분배된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지난 2008년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700㎒대 주파수 대역을 2012년까지만 무선마이크로 사용하도록 결정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 기기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700㎒대 주파수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래방 업주나 학교, 종교 단체, 방송사 등 기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새 무선마이크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무선마이크를 구입해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한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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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ncjlsy@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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