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체 미성년 성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가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답답함을 주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의 초등학교 1학년 A 양이 덮고 자던 이불째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A양이 받을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말로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가해자는 “술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고 하지만 이 엽기적인 일을 저지르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셨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유인즉, 제 정신이 아닌 상태,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된다는 말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만취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내려진 판결은 겨우 징역 12년이다. 조두순의 판결에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그게 바로 지금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우리의 실정이다.
오죽하면 ‘술 먹으면 다 용서된다’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라고만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겠는가. 더 이상 범죄자의 인권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안 된다는 것이 대중의 생각인 만큼 그 처벌 수위를 높여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형기를 마친 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약물치료 등을 병행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